유치원설립안내
유치원은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전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학교로 투철한 교육신념을 가지고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여야 합니다.
설립 등록허가 절차(처리기한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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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치원 설립수요 확인 -
02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
매년 3월 31일 까지 -
03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여부 통보
설립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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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계원예정일로부터 4월 이전 -
05
유치원 설립인가여부 통보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2월 이내 -
06
유치원 개원 보고
개원일로부터 7일 이내
유치원 설립수요 확인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제2호
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등 유아수용계획 적합 여부 확인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범위 내 유치원 신·증설 가능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공고」는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 제2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 제3조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학교설립계획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등 동 규정 제1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
개원예정일은 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함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의거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며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 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유아수용계획상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범위 내 설립계획 승인
설립계획서가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범위를 초과하여 다수 접수(3월 31일 기준)된 경우에는 사 사립유치원 설립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설립수요 범위 내에서 설립계획 승인
사립유치원 설립 우선순위 기준
- 1순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및 각종 특례법 등에 의해 유치원 용지가 분양되는 경우
- 2순위 1순위 외의 도시계획에 지정된 유치원 용지
- 3순위 위 1~2순위 이외의 경우 추첨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하되,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개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우리 교육지원 청에 제출 예시> 개원예정일이 2018.3.1.의 경우, 2017.10.31.까지 인가 신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개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신청기한 내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 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처리절차(처리기간: 2월)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관계기관 협조 ⇒ 현지 확인 ⇒ 결과 회신
- 담당자주무관
- 담당부서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과
- 전화042-229-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