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절차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정보공표 1순위 외의 도시계획에 지정된 유치원 용지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법인ㆍ단체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정보공개 의무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공사, 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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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청구서 제출 (청구인)
소관기관 및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
02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청구내용 기록, 접수중 교부
(직접 방분의 경우)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시 접수증 생략가능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03공개여부결정 (처리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가능 제 3자 의견 청취(제 3자 관련이 있을때)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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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결정결과통지 (처리과)
"정보(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통지 공개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
05공개실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정보통신망 이용 시 결제 방법 다양) -
06불복구제신청 (청구인)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제출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청구권자(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청구인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기간(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청구인 : 30일 이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기준) 제3자 : 7일 이내(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 기준)
방법(시행령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기준) 제3자 : 7일 이내(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 기준)
정보공개(비공개)이의신청서를 작성 당해 기관에 제출
처리절차(법 제 18조 제2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와 결과를 통지
행정심판(법 제19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와 결과를 통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심판(법 제20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정보공개 관련 법령
- 신청서
- 다운로드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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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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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 고영규 | 042-229-1002 |
정보공개담당 | 지방기록연구사 | 안건호 | 042-229-1153 |
- 담당자기록연구사
- 담당부서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 전화042-229-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