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개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한 정보 접근권 보장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각종 사회문제(환경 · 교통 · 안전)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
정보공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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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청구서 제출 (청구인)
소관기관 및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
02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직접 방문의 경우)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시 접수증 생략가능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03공개여부결정 (처리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가능 제 3자 의견 청취(제 3자 관련이 있을때)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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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결정결과통지 (처리과)
"정보(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통지 공개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
05공개실시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정보통신망 이용 시 결제 방법 다양) -
06불복구제신청 (청구인)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제출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청구권자(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청구인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기간(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청구인 : 30일 이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기준) 제3자 : 7일 이내(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 기준)
방법(시행령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기준) 제3자 : 7일 이내(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 기준)
정보공개(비공개)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기관에 제출
처리절차(법 제 18조 제2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와 결과를 통지
행정심판(법 제19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와 결과를 통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담당자주무관
- 담당부서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 전화042-229-1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