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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즉결민원

공직자재산등록 정보(공직자윤리법 제 14조 및 제14조의 3)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위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정정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비밀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3조, 제24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정보 보안관련문서(을지연습 관련,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민방위대편성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 개인 급여 정보 교육부조리신고, 학교폭력신고, 미신고 과외/교습소 신고, 급식비리고발센타, Clean신고, 교육감선거 불법행위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의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처분 관련 정보 조직 및 정원 조정 관련 정보,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이 공정한 관리를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시험원서에 있는 수험생 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 학생 생활기록부 정보 다만 ,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담당자기록연구사
  • 담당부서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 전화042-22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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