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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안내]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등 적용사항

학원,공익법인자료실 작성자 : 임경빈 등록일 : 2023-01-30 조회수 : 58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및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 '23.1.27.)
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88(2023.1.27.)
다.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662(2023.1.27.)
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838(2023.1.27.)

2. 적용기간: 2023.1.30.(월) ~

3. 안내사항: 학원 등·하원시 통학버스 차량(대중교통 포함) 이용 시를 제외한 학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

4.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 학원 등·하원 단체 버스(대중교통 포함) 등 차량 이용 시 탑승자

5.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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