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평생교육시설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학원,공익법인자료실
작성자 : 문학기
등록일 : 2024-09-19
조회수 : 94
관내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붙임의 양식으로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대상: 평생교육시설 운영자(법인일 경우 법인 임원 전체) 및 종사자(사실상 노무 종사자 포함), 외국인 포함
※ 사실상 노무 종사자란? 일정시간 해당기관에 머무르면서 대가를 받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로 시간 강사, 청소부, 차량기사 , 사회복무요원 등)
2. 점검주기: 연 1회
3. 점검내용: 성범죄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여부
4. 점검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사용
※ 아동 ㆍ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5항(자료제출 요구권),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에 따라 당사자 동의 불필요
5. 제출방법: 메일로 (붙임2 )파일 양식 작성하여 제출, nemesis1982@korea.kr
6. 제출기한: 2024. 9. 27.(금) 18:00까지
문의사항: 042-229-1092(문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