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원 및 교습소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관련 사실상 노무 제공자 명단 제출 안내 (행정직원, 차량기사, 동승보호자 등이 있는 학원만 제출)
학원,공익법인자료실
작성자 : 고나영
등록일 : 2024-09-20
조회수 : 1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이 있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대상자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대상: 학원 및 교습소 내 행정직원, 차량기사, 차량동승보호자 등(성명, 주민등록번호(반드시 뒷자리까지 전체 기재))
※ 해당 종사자가 없는 기관은 미제출
※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학원강사, 교습소보조요원의 경우 제출대상 아님
2. 점검주기: 연 1회
3. 점검내용: 사실상 노무 제공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전)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여부
4. 점검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이용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5항(자료제출 요구권),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에 따라 당사자 동의 불필요
5. 제출기한: 2024. 9. 27.(금) ※ 기한 엄수
6. 제출방법: 붙임의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nyko0726@korea.kr)로 제출
※제목에 학원명 반드시 작성 바랍니다.
문의사항: 042-229-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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