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자료실

2024년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및 2025년 교육 시행지침 안내

학원,공익법인자료실 작성자 : 박나리 등록일 : 2025-04-07 조회수 : 66


1. 2024년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가. 교육대상: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ㆍ등록 ㆍ신고된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운영자 )과 그 종사자

나. 교육기간: 2024.01.01.~2024.12.31. , 1시간 이상

다. 교육 실적 제출방법 및 제출자료
- 제출방법: 메일 발송( dbhakwon@korea.kr)
- 제출자료: 1. 붙임 3의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2.관련 증빙자료(이수증 등, 교육 실시 방법(온라인, 집합 시청각, 집합 교육)에 따라 다름)
* 온라인 교육: ① 교육 결과보고서(붙임 3 양식), ②교육대상자별 이수증(교육 수료한 사이트에서 출력)-개인별 회원 가입하여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출력
* 집합 시청각 교육: ① 교육 결과보고서(붙임 3 양식)②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③ 교육 참석자 서명④ 교육계획(또는 개요)
* 집합 교육: ① 교육 결과보고서(붙임 3 양식)②강사 프로필(자격기준검증)③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 내용검증)④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⑤교육 참석자 서명 ⑥교육계획(또는 개요)

라. 제출기한: 2025. 5.30.(금)

2. 2025년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지침: 붙임1 참조

가. 해당 기관의 장(운영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하여 2025.1.1.~12.31내에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나. 온라인 교육 사이트 안내(붙임2 참조)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GSEEK)(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다. 교육 미실시 시 제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붙임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1부.
붙임 3.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전체메뉴 닫기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