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학원,공익법인자료실
작성자 : 박나리
등록일 : 2025-07-25
조회수 : 354
가. 교육대상: 신고의무자(「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36조의6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정직원,계약직,시간제 등 포함, 단 휴직자는 제외)
나. 교육기간/시간: ~25. 12. 31.(매년 1시간 이상 이수)
다. 교육실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
라. 교육 포함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6에 따른 사항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마. 교육방법: 기관 여건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온라인교육: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로그인 후 ‘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자 교육’(지자체 소재 주민 아니어도 가입 가능)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신고의무자교육 자료(pdf)다운로드 후 집합교육
바. 실적제출: 결과보고서[붙임2], 증빙자료(이수증 혹은 명부/사진)
- (이수증) 원격연수시스템에서 교육 이수 시 출력 가능
- (명부 및 사진) PPT·PDF·영상자료를 학습받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부, 교육 참석자 이름 및 서명(혹은 날인) 포함 명부 1부
※ 교육자료 단순배포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교육 이수 후에 결과보고서, 이수증(평생교육시설명 기재 필수) 혹은 명부/사진
메일(dbhakwon@korea.kr) 혹은 팩스(229-1129)로 제출 후 시설 내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42)229-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