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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수질 검사

지원 계획

  • (대상) 공·사립 유치원, 공·사립 전체학교
    ※ 2025년 변경사항: 공·사립 유치원까지 정수기 수질검사 대상 확대

  • (시기) 2025년 1월 ~ 12월

  • (내용) 먹는 물 수질검사 및 결과 처리 업무 지원

    • 수질 검사: 전문업체를 통한 정수기기 등 수질검사 실시(채수 포함)

    • 결과 처리: 계약업체에서 수질검사 결과 NEIS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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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관련 내역표 - 공급시설, 횟수, 검사항목, 비고로 구성
공급시설 횟수 검사항목 비고
정수기 연 4회 총대장균군, 탁도
  • 정수기와 냉·온수기는 주 1회 이상 청소

  • 관리카드 기록·비치

온수제조기
(물끓임기)
연 1회 총대장균군, 탁도 -
저수조 연 1회 이상 탁도 등 6개
항목
  • 저수조 또는 저수조 최단 수도꼭지에서 채수하여 수질검사 실시

  •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수질검사 및 청소 대상에서 제외(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포함)

옥내급수관 2년 주기로
1회 이상
탁도 등 7개
항목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 1회 이상 검사

  • * 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도 포함

업무 흐름도

학교지원센터

계획 수립 및 일정 안내
【′25. 1월~2월】

  • 본청 먹는 물 수질검사 기본 계획에 따라 용역 사업 계획 수립

  • 먹는 물 수질검사 용역을 위한 계약 의뢰

  • 먹는 물 수질검사 일정 학교 안내

용역 업체

수질검사 및 결과 입력
【′25. 2월~12월】

  • 채수 및 수질 검사

  • 부적합판정 기기 재검사

  • 검사 성적서 제출
    →학교, 센터

  • 검사 결과 NEIS 입력

학교지원센터

주관부서로 결과 제출
【′25. 12월】

  • 검사 결과 NEIS 입력 마감

  • 점검 결과 NEIS 보고
    →본청 체육예술건강과

  • 업체 대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