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기) 공립 유치원·공립 전체학교 교원, 월 2회
(내용) 4일 이상 30일 미만 전일제 및 시간강사 인건비 지급
(방법) 자료집계 생성 및 취합 후 학교급별로 아래와 같이 지급 의뢰 ① 공립 유치원, 초·중학교 취합 → 지역 재정지원과로 지급 의뢰 공문 발송 ② 고등 및 각종학교 취합 → 센터에서 지출품의 후 지역 재정지원과로 의뢰
학교지원센터
자료집계 생성 및 취합 【월 2회】
1차: 계약만료일 기준 전월 22일~당월 6일
2차: 계약만료일 기준 당월 7일~당월 21일
학교
자료집계 입력 및 제출 【월 2회】
계약 만료일 확인하여 자료집계 입력
1차: 7일 마감
2차: 22일 마감
지역 재정지원과로 지급 의뢰 【월 2회】
재정지원과로 지급 의뢰
재정지원과 최종 지급
1차: 17일 입금
2차: 말일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