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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기기 점검

지원 계획

  • (대상)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전체학교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 (시기) 2025년 연중 불시 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장소) 화장실 전체, 기타 불법 촬영 위험이 있는 탈의실 및 샤워실 등

업무 흐름도

미래생활교육과

종합 계획 수립
【′25. 1월】

  • 학교 내 불법 촬영 점검 계획 수립

학교지원센터

용역 계약
【′25. 1월~2월】

  • 업체 선정 및 학교 안내

용역 업체

점검 및 결과 통보
【′25. 3월~12월】

  • 학교 방문 점검
    (연 2회 불시)

  • 점검 결과 통보
    (학교 및 센터)

학교지원센터

결과 보고
【′25. 7월, 12월】

  • 점검 결과 총괄 보고
    (미래생활교육과)

  • 업체 대금 지급

지원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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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관련 내역표 - 번호, 기관, 방법, 세부 내용로 구성
번호 기관 방법 세부 내용
1 학교지원센터 통합발주·계약 및
학교 안내
  • 계약 단가 산정 및 입찰 공고→업체 선정 및 계약

  • 계약업체 정보 등 학교 안내

2 업체 학교 방문 점검
  • 학교별 연 2회(상·하반기) 불시 점검

  • 점검확인서 구비 및 작성【붙임 14】

    • ※ 불법촬영기기 발견 시

    • (업체) 현장 보존 후 학교 및 학교지원센터 보고

    • (학교) 매뉴얼에 따라 경찰서 신고 및 교육(지원)청 보고

3 학교 점검 확인
  • 점검확인서 서명(필요시 사본 보관)

4 업체 결과 통지
  • 점검 결과 통지(상·하반기 각 1회)

  • (학교) 현장 구두 통보

  • (센터) 점검확인서 원본 제출

5 학교지원센터 처리 및 보고
  • 점검 결과 총괄 보고(상·하반기 각 1회)
    → 본청 미래생활교육과

  • 업체 대금 지급